상속세 면제한도 형제라면 확인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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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형제라면 확인할 4가지

사무실에서 형제의 상속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형제끼리는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따로 정해진 상속세 면제한도는 없습니다. 먼저 형제가 법정상속인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1. 형제가 상속받는 순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상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입니다. 고인에게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쪽이 앞서고, 직계비속이 없더라도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있으면 형제자매에게 순서가 오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받으며,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에도 형제가 배우자와 함께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고 자녀도 없다고 해도, 부모 중 한 분이 생존해 계시면 형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상담할 때 가족관계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언으로 형제에게 재산을 남긴 경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와 법정상속인이 되는지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2. 5억원은 형제 한 명당 주는 공제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 더 큰 금액을 검토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는 형제 한 사람당 5억원이 아닙니다. 고인 한 사람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가령 형제 두 명이 고인의 재산을 절반씩 나눠 받는다고 해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공제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각각 받은 금액이 5억원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없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상속세는 각자가 받은 몫만 따로 떼어 보기 전에 고인의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 과거 증여 내역을 놓고 계산합니다.

숫자를 단순하게 놓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상속받는 고인의 순재산이 4억 8천만원이고 합산할 사전증여재산이나 다른 쟁점이 없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한 뒤 상속세 과세표준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재산이 6억원이라면 같은 가정에서 일괄공제 후 1억원이 남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다른 공제의 요건과 상속공제 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이 예시만으로 납부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3. 형제간 증여공제 1천만원과 구분합니다

형제 사이에 돈을 미리 주고받았다면 ‘1천만원 공제’라는 말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제에게 증여할 때 적용을 검토하는 기타 친족의 증여재산공제입니다.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해 1천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앞에서 말한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는 세목도 계산 시점도 다릅니다.

고인이 생전에 형제에게 재산을 준 기록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그 형제가 상속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 증여분을 봅니다. 증여 당시 증여세를 냈거나 공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계산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신고기한보다 먼저 재산과 채무의 증빙을 모읍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기본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기한이 적용될 수 있고,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 등이면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으니 실제 날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먼저 챙기는 것은 재산 목록보다 빠진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예금·주식 잔액, 부동산 가액의 근거, 보험금, 대출 잔액, 임대보증금, 장례비와 공과금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읍니다. 채무는 가족끼리 “있었다”고 기억하는 것만으로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금융기관 잔액증명서나 계약서, 실제 자금 흐름처럼 사망 당시 채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도 출발점으로 쓸 만하지만, 조회 결과에 없는 재산과 과거 증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 상속에서는 공제액부터 외우기보다 상속순위, 고인의 전체 재산, 생전 증여, 신고기한을 차례로 확인하는 편이 덜 틀립니다. 특히 “각자 받은 돈이 5억원 미만”이라는 말만 듣고 신고 판단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 저는 그때 고인 기준으로 계산한 자료를 한 번 더 보여 달라고 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형제라면 확인할 4가지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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