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금 신고 금액을 가르는 4가지 기준

사무실에서 일본 소득을 묻는 분들은 대개 “얼마부터 신고하나요?”부터 물으십니다. 그런데 급여 178만 엔, 부업 20만 엔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답이 틀어집니다. 하나는 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직장인의 확정신고 의무를 판단할 때 쓰는 금액입니다. 아래 내용은 일본의 2026년 귀속 소득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 178만 엔은 누구에게 해당할까
2026년에 일본에서 받은 소득이 급여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간 급여 수입 178만 엔 이하는 원칙적으로 일본 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 국세청이 안내한 급여소득공제 최저액 74만 엔과 해당 소득 구간의 기초공제 104만 엔을 합친 금액입니다. 2025년 귀속분에 적용된 160만 엔과 다르므로, 어느 해 소득을 계산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178만 엔은 ‘급여를 받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선’이 아닙니다. 급여만 받는 직장인은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세금 계산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급여가 178만 엔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본인이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했는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178만 엔은 일본 소득세 이야기입니다. 주민세와 사회보험의 기준까지 같은 금액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178만 엔 이하라 세금 문제는 전부 끝났다”는 말을 들으면 저는 어떤 세금과 보험료를 말하는지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직장인의 부업은 20만 엔에서 수입과 소득을 구분한다
일본에서 한 회사의 급여를 받고, 그 급여가 원천징수 대상이며 연말정산도 마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급여·퇴직소득 외의 소득 합계가 연 20만 엔을 넘으면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국세청이 제시하는 20만 엔은 부업 매출액이 아니라, 수입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번역 일을 해서 35만 엔을 받았고, 그 일에 쓴 필요경비가 12만 엔이라면 소득은 23만 엔입니다. 입금액만 보고 “35만 엔이니 신고”라고 판단하는 것도, 경비 영수증 없이 “실제로 남은 돈은 20만 엔 이하”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입금 기록과 업무 관련 지출 증빙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쪽의 급여는 경비를 뺀 부업 소득이 아니라 급여 수입금액으로 20만 엔 판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급여·퇴직소득 외의 소득금액을 더합니다. 일본 국세청은 일정한 저소득 예외도 두고 있으니, 두 번째 직장 급여가 생겼다면 일률적으로 답을 내기보다 두 곳의 원천징수표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만 엔 이하여서 일본 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 없더라도 주민세 신고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등을 받으려고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다면, 신고할 소득을 빠뜨려도 된다는 뜻 역시 아닙니다.
급여 2,000만 엔과 개인사업 소득은 따로 본다
연간 급여 수입이 2,000만 엔을 넘는 직장인은 일반적인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아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도 세금을 내는 최소 소득이 아니라 신고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0만 엔 이하의 부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급여 2,000만 엔 초과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도 직장인의 부업 20만 엔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곤란합니다. 사업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다른 소득 및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분의 기초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 매출이 104만 엔 이하면 신고할 일 없다”처럼 외우면 특히 위험합니다. 일본 국세청의 안내대로 소득금액, 공제, 세액을 순서대로 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라면 앞의 직장인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일본 세법상 거주자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일본 원천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본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본 거주 직장인과 같은 신고 금액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소득의 신고 기한과 챙길 증빙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본 소득을 확정신고해야 한다면, 일본 국세청이 안내한 신고·납부 기한은 2027년 3월 15일입니다. 창구에서 신고 상담과 서류 접수를 시작하는 날은 2027년 2월 16일입니다. 2026년 귀속분의 공제 개정은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1일 시행되므로, 연중 급여 명세서에 보인 원천징수액만으로 연간 세액을 확정해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는 세 갈래로 모으면 덜 빠집니다. 첫째, 회사별 원천징수표와 급여 명세서. 둘째, 부업·사업의 입금 내역과 계약서. 셋째, 필요경비 영수증과 공제에 쓸 증명서입니다. 해외에서 받은 돈이 섞여 있다면 지급일과 통화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계산할 때 다시 찾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제가 금액을 확인할 때는 먼저 귀속 연도, 일본 거주자 여부, 급여인지 사업·부업 소득인지부터 적습니다. 그다음에야 178만 엔, 20만 엔, 2,000만 엔 중 어떤 숫자가 해당하는지 봅니다. 신고철에 반복되는 실수는 숫자를 몰라서보다 서로 다른 기준을 한 줄에 놓고 비교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