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서 놓치기 쉬운 5가지

지난해 10월, 한 사장님이 고지서를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데 작년처럼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올해도 비슷한 전화를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이름 때문에 새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처럼 보이지만, 대상자에게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 납부액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에는 대상 여부, 납부기한, 매출 감소 시 신고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라고 모두 고지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예정고지의 기본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입니다.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따로 예정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고지액은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 납부세액이 240만 원이었다면 10월 예정고지액은 원칙적으로 120만 원입니다. 올해 7월 이후 매출이 줄었어도 고지액이 저절로 줄지는 않습니다. 먼저 직전 신고분으로 계산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정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은 ‘50만 원 이하’가 아니라 ‘50만 원 미만’입니다. 과세기간이 시작될 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이 글의 일반과세자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2. 2026년 10월 신고일과 납부일은 다릅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헷갈리는 날짜가 여기입니다. 국세청의 2026년 10월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반면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고지세액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10월 초 공휴일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연장했고, 연장된 10월 말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이 11월 2일이 됐습니다.
달력에 ‘부가세 10월 26일’만 적어 두면 자기 사업장의 절차를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고지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매출 감소나 조기환급 사유로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한다면, 신고기한은 10월 26일로 봐야 합니다. 고지 납부일과 예정신고일을 같은 날짜로 생각하면 신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일부 피해 사업자에게 별도 납부기한 연장도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일부 사업자의 예정신고분·예정고지분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개별 안내나 홈택스의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역이나 거래 관계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연장 대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3. 고지서가 안 왔다면 조회부터 합니다
사무실에서는 “우편이 안 왔으니 이번엔 낼 게 없겠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우편 수령 여부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도움자료조회로 들어가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홈택스 고지내역이나 손택스의 예정고지 세액 조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 고지가 없다면 이유를 확인합니다. 50만 원 미만이라 제외됐는지, 과세유형이 바뀌었는지, 직전 과세기간 자료가 없는 신규 사업장인지 사업자별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럿이면 사업장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한 명에게 우편이 한 장만 왔다고 모든 사업장의 고지가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납부할 때도 고지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확인합니다.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납부 화면을 열기 전에 고지내역을 한 번 더 대조합니다. 금액을 알고 있어도 다른 사업장 고지 건을 선택하면 뒤처리가 번거로워집니다.
4.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10월 26일을 먼저 봅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의 해당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생겼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예정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 내용에 따라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라 예정고지액이 150만 원인 가게가 있다고 합시다. 7월부터 9월까지의 납부세액이 80만 원이라면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3분의 1인 100만 원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검토할 만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요즘 장사가 안 된다”는 느낌만으로 고지액을 임의로 줄여 납부하면 안 됩니다. 실제 매출·매입 자료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택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배달앱 정산액, 사업용 카드 지출을 함께 맞춰 봅니다. 카드 결제일과 플랫폼 정산일이 다르면 매출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매입 자료도 거래처가 보낸 세금계산서만 믿지 말고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기로 했다면 고지 납부기한인 11월 2일을 기다리지 말고 10월 26일 신고기한에 맞춰 자료를 마쳐야 합니다.
5.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확인합니다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를 한 번 더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2026년 10월에 예정고지액 120만 원을 납부했다면, 2026년 하반기 확정신고 때 그 납부 내역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낸 뒤 영수증이나 납부내역을 보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먼저 적어 두는 것은 복잡한 절세 방법이 아닙니다. 사업장별 예정고지 대상 여부, 2026년 10월의 두 기한, 그리고 실제 납부 여부입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그때 신고 요건과 증빙을 검토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고지서를 놓치거나 신고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는 일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