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상속세 면제한도 따질 때 4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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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상속세 면제한도 따질 때 4가지 기준

사무실에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손자에게 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보다 손자가 어떤 자격으로 재산을 받는지입니다. 부모를 대신해 상속받는 경우와, 부모가 살아 있는데 유언으로 받는 경우는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손자에게 따로 주어지는 상속세 면제한도는 없습니다

‘손자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별도 금액은 없습니다. 상속세는 손자가 받은 몫마다 일정액을 면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과 채무, 사전 증여재산 등을 바탕으로 전체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손자에게 5억 원을 남기면 무조건 5억 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상속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속세 5억 원 공제’가 일괄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따로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모든 재산에 공제가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제에는 별도의 적용 한도가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해당 인적공제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가족 구성과 실제 재산 분배가 먼저 나와야 공제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살아 있다면 손자는 보통 상속인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자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대개 유언에 따른 유증을 생각합니다. 이때 손자는 재산을 받더라도 선순위 상속인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을 상속공제 적용 한도를 계산할 때 빼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전체 상속재산이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손자에게 준 재산까지 세금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상속재산이 8억 원이며, 생존한 자녀가 5억 원, 손자가 유증으로 3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무·사전 증여·다른 공제는 없고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다면, 유증한 3억 원을 뺀 5억 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과세표준은 3억 원이 됩니다. 이 가정에서 기본 상속세 산출세액은 5천만 원이고, 손자 몫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액은 재산 평가와 다른 공제·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법에서 정한 상속 결격 사유가 생겨 손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면 대습상속을 검토합니다. 이 경우 손자는 유증을 받은 사람과 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 등으로 상속 순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모가 단순히 상속을 포기한 경우를 곧바로 대습상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3. 세대를 건너뛰면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데 손자가 유증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뿐 아니라 세대생략 할증도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르면 손자처럼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는 몫에 해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통상 30%를 더합니다. 미성년자인 손자가 받는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입니다. 이는 손자가 받은 재산가액에 곧바로 30%의 세금을 매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의 8억 원 사례라면 단순 가정상 손자 몫의 비율은 8억 원 중 3억 원입니다. 산출세액 5천만 원에 그 비율과 30%를 곱한 금액을 할증세액으로 더하는 식입니다. 다만 민법상 대습상속에 해당하면 이 세대생략 할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손자 상속이라도 부모의 생존 여부와 받는 근거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생전에 주는 돈은 또 다른 계산입니다. 손자에게 증여할 때 거주자인 손자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이 기본입니다. 이는 상속세 면제한도가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를 각각 별도 공제액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공제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부모의 증여에는 세대생략 증여세 할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4. 신고 전에는 날짜와 증빙을 맞춰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공제액보다 서류에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손자가 상속인인지, 유증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실제 재산 이전 내역을 대조합니다.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 근거, 예금은 잔액 자료, 빚을 공제하려면 채무와 상환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례비와 공과금도 영수증을 모아 금액을 확인합니다.

  • 손자의 부모가 상속개시일에 생존했는지, 먼저 사망했다면 사망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손자가 받은 재산의 근거가 유언인지 대습상속인지 확인합니다.
  • 고인이 생전에 준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범위를 살핍니다.
  • 상속재산 평가 자료, 채무 증빙, 유언장과 재산 분배 내역을 한데 모아 신고서 금액과 맞춥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0일 사망했다면 기본 신고기한은 2026년 10월 31일입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므로 실제 달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안내도 상속인별 재산 평가명세와 채무·공제 명세를 맞춰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손자에게 얼마를 남길지 결정하기 전에 저는 먼저 가족관계와 재산 흐름을 종이에 적어 봅니다. 그 두 가지가 확인돼야 공제 한도와 할증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기억하는 것보다, 손자가 왜 재산을 받게 됐는지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는 편이 신고할 때 훨씬 안전합니다.

손자 상속세 면제한도 따질 때 4가지 기준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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