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4가지로 계산하는 법

얼마 전 상담에서 자녀 두 분이 오셨는데, 첫 질문이 딱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6억 정도인데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가 5천만 원이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에서는 이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같이 봅니다.
그래서 검색어로는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라고 많이 찾지만, 세법상 표현은 면제한도보다 상속공제에 가깝습니다. 세금이 안 나오는 구간은 공제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 원입니다
2026년 적용 기준으로 상속세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1명당 5천만 원입니다. 태아도 자녀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1억 원, 3명이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세금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에는 기초공제 2억 원이 따로 있고, 자녀공제 같은 인적공제와 합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1억 원을 더해 3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이 방식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2명 기준으로 3억 원을 공제받는 것보다 5억 원을 공제받는 쪽이 낫기 때문입니다.
- 자녀 1명: 자녀공제 5천만 원
- 자녀 2명: 자녀공제 1억 원
- 자녀 3명: 자녀공제 1억 5천만 원
-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합계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이 크면 일괄공제를 선택
2. 자녀만 상속받으면 보통 5억 원을 먼저 봅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상속받는 집이라면 실무에서는 먼저 순상속재산이 5억 원을 넘는지 봅니다. 여기서 순상속재산은 단순히 집값이나 예금 총액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을 차감한 뒤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5억 8천만 원이고, 대출이 7천만 원, 장례비 인정액이 1천만 원이라면 단순 재산은 5억 8천만 원이지만 순재산은 5억 원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시가가 6억 원이고 별도 채무가 없다면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일괄공제 5억 원을 뺀 1억 원이 과세표준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 계산으로는 세액 검토 대상입니다.
자녀 수가 많으면 예외가 생깁니다
자녀공제가 늘어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가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자녀공제만 보면 자녀가 7명일 때 자녀공제 3억 5천만 원이고,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하면 5억 5천만 원입니다.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보다 항목별 공제가 유리합니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미성년자공제를 추가로 봅니다. 미성년자공제는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만 15세 자녀라면 19세까지 4년이 남았으므로 4천만 원을 계산합니다. 이런 부분은 가족관계와 나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3.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담하다 보면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던데 맞나요?”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대체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더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표현도 너무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 법정상속분, 분할 여부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서류도 안 보고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순상속재산이 9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범위 안에 들어와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사전증여, 보험금, 퇴직금, 명의신탁 의심 재산이 섞여 있으면 과세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없음, 자녀만 있음: 보통 일괄공제 5억 원을 우선 검토
- 배우자 있음, 자녀도 있음: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를 함께 검토
-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검토 가능
- 상속재산 분할과 신고서 작성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4. 실제로 많이 틀리는 부분은 재산가액과 증빙입니다
상속세는 공제 숫자만 외워서는 잘 맞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건 대부분 재산가액과 증빙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기준시가만 보고 계산했다가 나중에 시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시가 평가가 기본입니다.
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전후 거래 사례가 있으면 그 금액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 비슷한 층의 매매가가 있으면 단순 공시가격보다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상가, 토지, 단독주택은 감정평가를 할지 여부도 실무 판단이 필요합니다.
장례비도 영수증 없이 말로만 계산하면 곤란합니다. 장례비는 일정 범위 안에서 공제되지만,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비, 카드대금, 대출, 미납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금융기관 잔액증명, 카드 명세, 납부고지서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달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도 자주 틀립니다. 국내 거주자의 상속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3월 31일에 사망한 경우도 같은 9월 30일입니다.
기한이 남아 있어 보여도 부동산 평가, 금융거래 조회, 상속재산 분할 협의까지 하다 보면 6개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특히 자녀들끼리 재산 분할 의견이 다르면 세금 계산보다 협의서 작성이 더 늦어집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 시가 자료, 감정평가 검토 자료
-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내역
- 대출, 카드대금, 병원비, 미납 세금 자료
- 장례비 영수증과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를 볼 때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에서 멈추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녀만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먼저 보고, 배우자가 함께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없을 것 같아도 재산 평가와 사전증여가 들어오면 숫자가 바뀝니다. 상속세는 큰 절세보다 처음 재산 목록을 빠뜨리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그 차이가 나중에 가산세와 소명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