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2026년 기준으로 헷갈리는 5가지

사무실에서 부가세 상담을 하다 보면 “매출이 1억이 안 되는데 왜 일반과세자가 됐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대부분은 기준 금액 자체보다, 그 금액을 어떤 매출로 보느냐에서 헷갈립니다. 2026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 총액으로 보면 됩니다.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매출까지 합쳐서 판단합니다. 장부에 적힌 순이익이나 통장에 남은 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1. 2026년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1억 400만 원 미만
2026년 적용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8,000만 원 미만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2024년 7월 1일부터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가세 포함 매출이 9,800만 원이면 금액 기준만 놓고는 간이과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1억 500만 원이면 100만 원 차이라도 기준을 넘은 겁니다. 세무서에서는 “조금 넘었으니 봐준다”는 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2026년 기준 일반 업종: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법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대상 아님
-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지역 요건에 해당하면 매출이 적어도 제외될 수 있음
사실 금액만 보면 단순합니다. 그런데 실제 신고에서는 업종, 사업장 수, 신규 개업 여부가 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할 때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간이”라고만 생각하면 나중에 과세유형 통지를 받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2.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을 섞으면 계산이 틀립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에서 쓰는 말은 공급대가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보통 공급가액 기준으로 신고서를 많이 보니 이 부분에서 착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카드 단말기 매출이 1억 300만 원 찍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소비자가 결제한 총액이라면 공급대가로 봐야 합니다. “부가세 빼면 9,363만 원 정도니까 기준 아래죠?”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간이과세 판정에서는 그렇게 빼고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소매업, 음식점, 미용업처럼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큰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거의 없어도 실제 공급대가는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자료, 카드사 매출, 배달앱 정산, 현금영수증 자료를 같이 봐야 합니다.
3. 신규 사업자는 12개월 환산이 걸립니다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실제 영업한 기간이 짧습니다. 이때는 개업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이 규정을 놓치면 “나는 6개월 매출이 6,000만 원뿐인데 왜 일반과세로 바뀌죠?”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 개업해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공급대가가 6,000만 원이었다면 단순히 6,0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2개월로 환산하면 약 1억 2,0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경우 일반 업종 기준 1억 400만 원을 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처럼 개업 초기에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는 업종은 환산 계산을 꼭 봐야 합니다. 사업을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기준 금액도 자동으로 낮게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세무서 전산은 실제 신고된 매출을 바탕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4.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와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부가세가 무조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계산 방식이 간단하고 세 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1년 치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 사업 실적이라면 2027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식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예정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구간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상: 일반과세 전환 대상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는 구조라 초기 시설투자가 크면 불리할 수 있음
실무에서는 간이과세가 늘 유리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장비, 차량, 재고 매입이 큰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입이 적고 소비자 상대 매출이 많은 업종은 간이과세가 부담을 줄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합산을 봐야 합니다
사업장이 하나면 계산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둘 이상 갖고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 판정에서는 둘 이상의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액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매장은 연 6,000만 원, B매장은 연 5,000만 원 매출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각각만 보면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합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이면 간이과세 기준을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사례가 부동산임대업입니다. 일반 업종은 1억 400만 원 미만 기준을 보지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임대업은 매출 규모가 작아 보여도 간이과세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3가지
제가 신고 전에 먼저 보는 건 복잡한 절세 방법이 아닙니다.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이 누락됐는지, 배달앱이나 플랫폼 정산자료가 빠졌는지, 사업장별 매출이 합산되어야 하는지부터 봅니다. 기준 금액은 숫자 하나지만, 그 숫자에 들어가는 자료가 빠지면 판정이 틀어집니다.
- 첫째,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를 확인합니다.
- 둘째, 신규 개업자는 실제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봅니다.
- 셋째,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2026년 현재 일반 업종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이 숫자만 외워서는 부족합니다. 공급대가인지, 사업장이 몇 개인지, 신규 사업자인지, 업종 제한이 있는지를 같이 봐야 실제 과세유형이 맞습니다. 세금은 큰 기술보다 이런 기본 판정에서 덜 틀리는 쪽이 나중에 훨씬 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