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전 꼭 확인할 5가지 기준

요즘 사무실에서 상속세 개편 이야기를 묻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오른 것 같고, 최고세율도 40%로 내려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신고할 때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2026년 8월 현재 실무 기준으로는 아직 기존 상속세 틀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1. 2024년 개편안은 통과된 법이 아닙니다
2024년에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냈습니다. 내용은 꽤 컸습니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 50% 구간을 없애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안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을 처리할 때도 세율과 주요 공제는 기존 법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뉴스에서 봤는데 자녀 2명이면 10억 공제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현재 신고서에는 그렇게 넣을 수 없습니다.
2. 현재 상속세율은 10%부터 50%까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2026년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분은 50%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전체에 5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채무, 장례비, 공과금, 각종 공제를 뺀 뒤 남는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20억 원 상속이라도 배우자가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 부동산 평가액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3. 자녀공제는 아직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현재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는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볼 수 있고, 65세 이상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은 1명당 5천만 원 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기대여명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일반 가정에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따로 계산한 금액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성인 자녀 2명만 상속인이라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1억 원을 더해 3억 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쪽이 낫습니다.
4. 배우자가 있으면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상속세 계산은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부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계산 한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상속은 단순히 “재산 10억이면 세금 얼마” 식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에게 얼마를 배분할지, 자녀가 받을 재산은 어떤 재산인지, 향후 양도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인지까지 같이 봅니다. 상속세만 줄이려고 배우자에게 몰아줬다가 나중에 2차 상속에서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신고를 가볍게 보다가 부동산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양도세가 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5. 신고기한과 증빙이 세액보다 먼저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기준을 봅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기고, 납부가 늦어지면 이자 성격의 부담도 따라옵니다.
상속세 신고 전 챙길 자료
- 사망일 현재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내역
- 피상속인의 채무, 임대보증금, 미납세금 자료
- 장례비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 부동산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판단할 자료
특히 사전증여는 빠뜨리기 쉽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준 돈이 단순 생활비였는지, 증여로 봐야 하는지, 계좌 흐름으로 설명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도 금융거래를 봅니다. “가족끼리 준 돈이라 괜찮겠지” 하고 넘긴 부분이 나중에 상속세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세 개편을 기다릴 때 조심할 점
상속세 개편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신고는 사망일 현재 시행 중인 법과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은 개편안을 전제로 재산 배분이나 증여를 진행하면 실제 세금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보는 상속세 실수는 대단한 절세 기법을 몰라서 생기기보다, 기한을 놓치거나 증빙을 못 맞추거나 기사 내용과 시행 법률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상속세 개편 뉴스는 계속 보되, 실제 행동은 적용 연도와 시행 여부를 확인한 뒤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은 기대감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서류와 날짜로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