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증여세 면제한도 5가지 기준, 2026년에는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 사무실에서 할아버지가 손자 통장으로 5천만 원을 보내도 세금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담은 매년 반복됩니다. 금액만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 신고서에서는 손자의 나이, 지난 10년 증여 내역, 부모에게 받은 돈, 세대생략 할증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손자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많이 부르는 금액은 정확히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세금이 영원히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 관계에서 10년 동안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이 표현 차이를 가볍게 보면 신고할 때 계산이 틀어집니다.
1. 손자 증여세 면제한도는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법상 증여자는 직계존속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한도는 성년 수증자 5천만 원, 미성년 수증자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수증자는 돈을 받는 사람, 즉 손자입니다.
- 손자가 성년이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
- 손자가 미성년이면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
- 10년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봄
- 할아버지, 할머니뿐 아니라 부모에게 받은 직계존속 증여도 공제한도 판단에 영향을 줌
예를 들어 성년 손자가 최근 10년 동안 부모에게 증여받은 적이 전혀 없고 할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면 과세표준은 보통 0원이 됩니다. 반대로 미성년 손자가 5천만 원을 받으면 2천만 원만 공제되고 3천만 원은 과세표준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2. 10년 합산 때문에 ‘사람별 5천만 원’으로 보면 틀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착각이 이것입니다. 할아버지가 5천만 원, 할머니가 5천만 원, 아버지가 5천만 원을 각각 주면 전부 따로 공제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손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10년 누계로 봅니다. 성년 손자라면 직계존속 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이미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할아버지에게 새로 받을 때 남은 공제 여지는 2천만 원으로 보는 식입니다.
간단한 사례
- 2022년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증여
- 2026년 할아버지에게 5천만 원 증여
- 성년 손자 기준 직계존속 공제한도 5천만 원
- 이미 쓴 공제 3천만 원을 빼면 2026년에 추가로 쓸 수 있는 공제는 2천만 원
이 경우 2026년에 받은 5천만 원 전부가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2천만 원만 공제되고 3천만 원은 세율 계산 대상이 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현재 증여만 보고 신고하면 여기서 오류가 납니다.
3. 손자에게 바로 주면 세대생략 할증 30%를 따로 봐야 합니다
손자 증여는 부모 세대를 건너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대생략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30%가 추가됩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어서 산출세액 자체가 없다면 30%를 곱할 세액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년 손자에게 처음으로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와, 미성년 손자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년 손자에게 1억 원을 주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1억 원
-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원
- 기본 산출세액 500만 원
- 세대생략 할증 30% 적용 시 150만 원 추가
단순 계산으로는 산출세액과 할증을 합쳐 65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도 반영될 수 있으니 실제 납부액은 신고서에서 한 번 더 계산해야 합니다. 숫자만 보면 5천만 원 초과분의 10%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손자 증여는 할증 때문에 체감 세율이 달라집니다.
4.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세는 돈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손자가 미성년이면 보통 부모가 실무 처리를 대신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0일에 손자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다면, 2026년 4월 말일부터 3개월을 봅니다. 신고와 납부는 2026년 7월 31일까지로 잡는 방식입니다. 날짜를 하루 이틀 가볍게 넘겼다가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 현금 증여는 이체일이 중요함
- 부동산 증여는 등기일과 계약서 내용을 같이 봄
- 주식 증여는 평가액 산정 자료가 필요함
- 증여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 증빙으로 챙김
세무서에서 나중에 보는 것은 말로 주고받은 사정이 아니라 통장, 계약서, 등기, 평가자료입니다. 가족끼리 한 일이라도 증빙이 흐리면 설명이 길어집니다.
5. 교육비와 생활비 명목도 통장에 쌓이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손자 학원비나 등록금을 조부모가 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손자 명의 계좌에 목돈을 넣어두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상 안전한 방식은 필요한 시점에 실제 교육기관이나 병원 등으로 직접 지급하고, 납부내역을 남기는 것입니다. 손자 통장에 매달 큰돈을 넣고 쓰지 않은 채 잔액이 쌓이면 생활비라기보다 재산 형성 자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학비는 고지서와 납부영수증 보관
- 생활비는 실제 사용 흐름이 확인되어야 함
- 적금, 주식, 코인 매수 자금으로 남으면 증여 쟁점이 커짐
- 부모가 부담할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반복 지원하면 사실관계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음
손자 증여세 면제한도는 금액 하나만 외워서는 부족합니다. 2026년 기준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이라는 출발점은 맞지만, 지난 10년간 누가 얼마를 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항상 가족별 이체 내역을 먼저 봅니다. 세금 계산보다 먼저 할 일은 기록을 맞추는 일이고, 그 기록이 맞아야 나중에 설명도 짧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