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상속받을 때 상속세 면제한도 5가지 숫자로 보는 기준

사무실에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자식은 얼마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나요?”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표현부터 조금 조심해서 봅니다. 상속세에 정확히 ‘자식 면제한도’라는 별도 항목이 있는 게 아니라, 기초공제·일괄공제·자녀공제·배우자공제 같은 공제를 적용한 뒤 세금이 나오는지 보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적용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 자식만 상속받으면 보통 5억원부터 봅니다
피상속인,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이고 상속인이 자녀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숫자는 5억원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녀 1명 또는 2명인 일반적인 사례는 대개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자식이 상속받으면 5억원까지는 대체로 상속세가 안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생긴 겁니다. 다만 이 5억원은 상속재산 전체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을 반영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먼저 검토
-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천만원
- 기초공제: 2억원
-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작으면 보통 일괄공제가 유리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억원을 더해도 3억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자녀 수가 몇 명인지보다 전체 재산 규모와 배우자 유무가 세액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상속세 면제한도 자식 문제를 검색하다 보면 “10억원까지 괜찮다”는 말을 자주 봅니다. 이건 자녀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경우를 말하는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 등이 있는 상속에서 일괄공제 5억원이 같이 적용되면, 단순하게는 1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검토
-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 이상 상속받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추가 검토
-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과 30억원 한도 등을 같이 봐야 함
다만 여기서 실무상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크게 받으려면 실제 재산분할과 등기, 명의개서가 맞아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배우자가 받을 예정”이라고 적어 놓고 기한 내 분할이 안 되면 공제 적용이 꼬일 수 있습니다.
3. 자녀공제 5천만원은 생각보다 작게 느껴집니다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이름만 보면 자녀가 많을수록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신고서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야 해서 체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3명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억5천만원을 더하면 3억5천만원입니다. 그래도 일괄공제 5억원보다 작습니다. 자녀가 6명이어야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3억원을 합쳐 5억원이 됩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자녀공제가 일괄공제보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미성년자공제도 따로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미성년자공제는 미성년자 1명당 1천만원에 19세까지의 잔여연수를 곱합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도 요건이 맞으면 별도로 검토합니다.
4. 재산이 5억원 안팎이면 증빙이 세금을 좌우합니다
상속재산이 4억8천만원인지, 5억2천만원인지 애매한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때는 계산보다 증빙이 먼저입니다. 예금 잔액, 부동산 평가액, 임대보증금, 금융채무, 병원비, 장례비, 공과금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장례비는 일정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도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병원비나 간병비도 사망 전에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현금으로 냈다면 계좌 흐름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사망일 현재 예금 잔액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과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 자료
- 전세보증금, 대출금, 미납세금 자료
- 장례비 영수증과 납부 내역
- 사망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내역
특히 사망 전 자녀에게 미리 준 돈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를 했더라도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나중에 소명자료를 다시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가 기본 신고기한입니다. 날짜 계산을 사망일로부터 딱 6개월이라고 착각하면 기한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실제로 나오지 않아도 신고를 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거나 사전증여가 있거나 상속인 사이 재산분할이 복잡하면 더 그렇습니다. 신고를 해 두면 취득가액, 채무, 공제 적용 내역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이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고 배우자는 이미 없으며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6억원이고, 인정되는 채무와 장례비가 5천만원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대략 5억5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입니다. 세율 10% 구간이라 산출세액은 500만원 수준이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도 반영됩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함께 상속받고, 순상속재산이 9억5천만원인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단순 계산상 과세표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재산분할, 사전증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재산이 있으면 계산은 달라집니다.
제가 실무에서 보는 상속세는 대단한 절세보다 기본 확인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녀가 상속받는다고 무조건 5억원, 배우자가 있다고 무조건 10억원으로 끝내면 위험합니다. 2026년 기준 공제 숫자를 먼저 잡고, 그다음 사전증여와 채무 증빙을 차분히 맞추는 쪽이 나중에 덜 불편합니다.
